4월 말까지 접수
[투데이충남 서산/이은진 기자] 서산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1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일 경우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서산시 거주·소재 농가면서 지원 신청(수확 포기) 후 산지를 폐기한 농가이며, 농가 당 1개 품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이다.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 미만 △농협 등과 계약재배 한 필지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필지 △관외 출경작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 보험과 같은 이 제도를 농가들이 잘 활용해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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