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한체육회장 선거 철저한 검증 필요
[기획] 대한체육회장 선거 철저한 검증 필요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0.12.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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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후보자 출마
100만원 벌금 시 총선 등 못 나서는데 체육회장 선거는 왜
전영석 전 노조위원장, 중앙선관위에 재 유권해석 의뢰해

2020년은 국내 체육계에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가 막을 올린 해로 기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해왔으나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초 전국 각지에서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이어졌다.

4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를 끝으로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245개 지방체육회가 모두 민선 체육회장을 뽑았다.

이어 올해 막바지엔 제41대 대한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체육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 회장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크다.

체육인 복지·권익 향상 욕구가 상승하고 있고 생활 체육 인프라 조성 등 급변하는 체육 환경 속에서 대한체육회의 역할이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10월 옛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친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장이다.

내년 1월 18일 열리는 이번 선거엔 통합 체육회의 첫 수장으로 4년 4개월간 체육회를 이끈 이기흥 회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다.

여기에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은 선거 운동 전인 12월 3일 출마 선언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 전 대한배구협회장의 경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선고받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을 통해 출마할 가능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장 전 협의회장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밝히면서 다음날인 2일 출마선언을 밝혔다.

지난달 11일 질의자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021년 초 실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바, 비상임 대한체육회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임원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정관’과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규정’에 의하면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감사는 2명으로 하며, 이사에는 회장 1명, 부회장 9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임원인 이사와 감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66조에 따르면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되어있다. 

이를 두고 체육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부끄럽지 않은 선거로 만들고 정치인은 국회로 보내고 체육인을 체육회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영석 전 대한체육회 연합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17일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서를 통해 유권해석을 다시 제기했다.

전 전 노조위원장은 “최근 1~2년사이에 체육계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운 사연들이 있었다”며 “어린 꿈나무를 죽음으로 내몬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수 육성이라는 구실로 포장된 후진적 행태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우리 체육계는 바뀌어야 하고 체육인들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시대적 전환점 한복판에 서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걸어온 지난 100년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그려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체육회를 몸담아 오면서 품었던 생각과 뜻을 전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체육회의 경우 정치적 경륜도 아닌 체육계를 지탱하고 개혁해 나가는 힘으로 오로지 땀으로 쓰러지고, 땀으로 일어나는 체육인의 정신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의 정치화, 체육인의 정치화는 체육인이 가슴에 갈고 닦은 순수성도 없고, 체육 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노조위원장은 체육회장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전 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 줄곧 몸담아 온 분이 회장 출마 선언으로 체육계가 정치화 되어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한 후보까지 출마 선언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선관위의 대한체육회 선거 출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굳이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정관’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피 선거권이 없고, 후보자가 될 수 없다”며 “선거 후에도 법률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600만 체육인들의 소모적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체육인의 뜻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선거, 체육인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육계를 지켜온 생명력은 우리들의 눈물과 땀방울“이라고 마무리 했다.

한편 체육회장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8∼29일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같은 달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다.

새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9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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