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동 주거빈곤, 성장 발달에도 영향 미쳐
[기획]아동 주거빈곤, 성장 발달에도 영향 미쳐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12.1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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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포기, 범죄노출 등 주거 조건 인해 문제 야기
스웨덴의 경우 아이 수 따라 지원 면적도 달라져

[투데이충남 / 홍석민 기자] 최근 들어 부동산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주거권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특히 아동의 주거권은 더욱 중요하다. 주거빈곤으로 인해 아동의 부정적 경험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거 빈곤 아동은 적절하지 않은 주거 조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또래 관계나 지역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위축되기도 한다.

UN-Habitat(2015)은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가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9월 채택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제40조(C)에서도 아동 주거빈곤을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국내의 높아진 관심은 지난 2019년 10월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발표로 이어졌으며, 이는 아동의 주거권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정부 발표이며, 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매우 늦게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영국

영국은 1918년 ‘주택 기준 권고안’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의 규모와 면적, 방의 종류, 설비 수준 등 현대 주거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954년 제정된 ‘주택 보수·임대법’은 12개 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적격 주택으로 간주했다.

1985년에 주택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2000년에는 모든 사회주택이 따뜻하고 방한과 방염이 되며 현대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했으며, 2002년에는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2004년에는 주거위생 안전 평가 체계를 도입해 습기와 온도, 오염, 과밀 정도, 조명, 소음, 해충, 식품 안전, 낙상, 감전 등 29개 부문의 주택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지방정부가 위험성 인지 통보, 사용 금지 명령, 긴급조치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중 주택법상 과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2명 이상이 한 방을 쓰거나, 10세 이상이면서 성별이 다른데 한 방을 쓰거나, 부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같은 방을 쓰면 과밀 상태로 보고 있다. 방이란 침실이나 거실로 쓰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부엌이 침대를 놓을 정도로 충분히 크면 거실로 보고 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과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위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가구원의 성별, 연령, 관계를 고려한 침실 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가구원 수만을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가구에 필요한 방 수와 면적이 아닌 소득과 재산으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면적 기준 미달, 9.7%가 방 수 기준 미달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현실이다.

②미국

미국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임대주택법과 연방주택법에 불량 주택 기준, 채광 및 환기 기준, 건축 자재 기준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1949년 주택법에서 ‘모든 미국 가정에 알맞은 집과 거주 환경’이라는 개념이 선포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거바우처 를 받는 주택은 모두 주택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택 품질 기준(HQS)은 주거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위생적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는 개별 가구를 방문해 주택 품질 기준(HQS)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가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 30일 안에 수정하게 한다. 주택 품질 기준(HQS)은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공간과 보안, 냉난방 환경, 조명과 전기, 구조와 자재, 실내 공기의 질, 물 공급 등 13가지 요소의 주거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공간 규정을 살펴보면, 모든 집은 침실 이외에 거실, 부엌과 욕실을 갖추어야 하고, 두 명당 최소 하나의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갖추어야 하며, 유아가 아닐 경우 성별이 다른 자녀가 같은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주거 바우처는 주마다 다른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필요 침실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③스웨덴

194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은 집’을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스웨덴의 주택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민간 임대주택, 협동조합 사회주택과 자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과 협동조합 사회주택은 다가구 주택 형태이며, 자가주택은 대부분 독립주택이다. 1990년대 중반 스웨덴의 주거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변화해 주거를 사회권이나 복지권보다는 소비재로 보는 경향이 보다 강해졌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주거의 공공성이 높아 2017년 12월 기준 다가구 주택의 41%는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으며, 28%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21%는 스웨덴 연합 자산 회사, 나머지 10%는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주거의 높은 공공성을 기초로 스웨덴은 아동 가구에 대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경우 주거급여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주거급여 운영에서 아동 가구가 핵심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의 대상 집단을 아동이 있는 가족, 청년, 연금 수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주거급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스웨덴 주거급여의 또 다른 독특한 성격은 주거 수당이 아동의 주거권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가능한 주거의 크기도 넓게 허용하고 있다. 주거의 넓이는 1자녀인 경우 80㎡까지, 2자녀는 100㎡까지, 3자녀 120㎡, 4자녀 140㎡, 그리고 5자녀 이상은 160㎡까지이다. 즉 자녀가 많으면 아동 주거수당으로 더 넓은 주거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외국의 경우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자녀수에 따라 집의 면적이 달라지고, 주거빈곤의 개념도 마치 집이 없고 낡은 것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면적도 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주거빈곤에 대한 대상 범위도 넓히고, 지원책을 활성화해 모두가 기본권인 주거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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