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2%
[투데이충남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보험료의 최소 52%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사실상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돼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율이 25%에서 50%로 늘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