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안시의회 건교위, 행감 현장방문
[정치] 천안시의회 건교위, 행감 현장방문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11.2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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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사전차단…코어채취 장비 동원
시민 안전 위해 직접 도로포장 품질 확인

[투데이충남 천안/홍석민 기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첫날인 24일 두정동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인근 도로를 찾아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도로건설 현장에서 품질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감사는 서면감사에서 벗어나 도로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코어채취 장비를 동원해 당초 설계서 및 시방서의 기준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코어를 채취 후 도로포장의 안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도로포장 아스콘의 규격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로의 균열과 파손은 물론 ‘도로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전 의원이 현장방문에 나섰다.

정병인 위원장은 “도로 건설의 특성상 준공 후에는 중간층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실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천안시가 더욱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천안시에 요청했다.

국토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 시공후 3000㎡당 코어를 채취하여 검사해야하고, 3000㎡ 미만일 경우에도 코어를 채취해 모든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설계두께의 +10%에서 –5%이내을 유지해야 한다.

도로 포장 시공 전 아스콘의 온도는 130℃ 이상으로 ±10℃ 범위를 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아스콘 운반 시 트럭덮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추운 겨울 날씨에 배차간격 조율없이 한 번에 많은 아스콘 물량을 출고하고 있어 아스콘의 온도가 적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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