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약
[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약
  • 조정일 기자
  • 승인 2020.11.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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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군방공유도탄-지역주민-민·관·군 협약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협약식. 보령시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협약식. 보령시

[투데이충남 보령/조정일 기자] 보령시는 19일 충청남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이동원 공군방공유도탄 사령관, 주민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군사격장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등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 공군사격장은 지난 1977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국군이 인수해 사용 중에 있으며, 연중 150일 가량 사격 훈련이 이뤄지면서 소음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사격장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군(軍)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 △사격장 주변 지역의 문화행사, 재해복구 사업 △정상적인 사격훈련 시 사격장 주변 지역과 마찰 방지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협약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는 위원장에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위원으로는 주민대표, 충청남도 및 보령시의회 의원, 충청남도 및 보령시· 공군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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