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간 협력 중요
[기획]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간 협력 중요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11.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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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담부서 설치 및 조례 제정 등 선행되야
홍보 및 교육, 참여 등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필요

[투데이충남/홍석민 기자]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업 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경쟁사회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 많은 언론 및 방송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이 OECD 국가의 최하 수준이라는 기사를 앞다퉈 쏟아낸 적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이는 한국 아동·청소년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비교적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데 있어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러한 권리협약에 따라 유니세프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이하 CFC)사업을 실시하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친화도시 설계를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였고,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7월 현재 총 35개의 지자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설계 목적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시의 정책 의사 결정에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이나 학대, 차별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문화·여가 및 교육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정치수준이나 공공정책, 사회자본 등을 주요 행복 영향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목적과도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관심도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무엇이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부족하다.

최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험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89년 UN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공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기본권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아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 현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 틀을 마련했다. UNICEF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CFC)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해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주체이며, 중앙정부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비스와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환경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귄리가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UNICEF는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s), 학술단체, 언론매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간의 협력적 동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대 추진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원칙들은 ① 아동권리 전담부서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③ 아동의 참여체계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⑥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⑦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⑧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⑨ 아동영향평가 ⑩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유럽 네트워크는 유럽 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2000년도에 구성됐다. 노르웨이의 ‘Children’s Landscape’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웹 사이트로 도시 지역의 시설들과 이웃 그리고 학교 운동장과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적인 욕구에 대응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건축, 녹색 학교, 야외교육과 같은 이슈들에도 관여하고 있다. 1996년부터 독일 UNICEF가 지방정부에 아동·청소년 권리 실행을 위한 활동을 장려했고, 2009년에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3년 계획으로 진행했다.

독일의 중소도시인 하나우(Hanau)시는 2012년 8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시범도시로 출발, 2014년 6월 독일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하나우시의 아동친화도시는 가족친화도시의 한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후 인증을 획득하면서 가정폭력지원, 대중교통 및 안전교육, 아동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족 산후도우미 및 신생아 지원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들을 설정했다.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 권리증진, 아동・청소년 문화 만들기, 정책 제안 등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나우시는 업무를 추진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포럼을 실시해 지속적 참여 방안들을 논의하고, 네트워크 협력, 학교 프로그램, 녹색장소 구현 등의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근거 기반이 되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설치와 조례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10가지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아동권리 전담부서와 아동친화적인 법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친화도시 사업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또는 교육 및 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아동과 관련된 부서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보건 등 포괄적인 사업들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개설, 사업수행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사업의 핵심은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지자체의 사업에서 이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사업이 다른 아동 관련 정책과 다른 점은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공무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적인 사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사업 인증을 위해서는 10개 구성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모든 요소들을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 전담기구나 법체계 마련, 아동 예산 확보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아동권리 홍보나 교육, 아동의 참여,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와 아동영향 평가 등은 아동 관련 민간기구나 학계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아동영향 평가를 위한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하는 업무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아동복지나 NGO활동 경험이 있는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나 민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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