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도계분쟁'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당진]'도계분쟁'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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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전 마지막 절차
대법관 앞에서 '설전'
이기택 대법관을 가운데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충남
이기택 대법관을 가운데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 평택 간 도계분쟁  마지막 절차인  대법원 현장검증이 11일 오후에 실시됐다.

현장검증에는 이기택 대법관을 중심으로 충남도 측에서는 양승조 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경기도 측에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참석했다.

검증은 한일시멘트(당진시 신평면)→관리부두(당진시 신평면)→카길 애그리퓨리나(평택시 신영리)→제방도로(당진시 신평면)→평택호 배수갑문(평택시 현덕면)→평택마린센터(평택시 포승읍) 순서로 진행됐다.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현장검등 입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당진은 대법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힘을 보탰다. 사진/투데이충남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현장검등 입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당진은 대법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힘을 보탰다. 사진/투데이충남

이에 앞서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당진은 대법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힘을 보탰다.

충남도와 당진는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70%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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