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학가 공유 전동킥보드 보행자 위협
[대전]대학가 공유 전동킥보드 보행자 위협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10.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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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 대전/이지웅 기자] 대전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편리성 때문에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고 우려와 함께 보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정 반납 장소나 주차시설이 전무, 이용후 도로나 인도 한가운데 방치되기 일쑤여서 보행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

27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개인용 전동킥보드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가세, 운행중 다치는 사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현수막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금지를 하는 조치만을 취할 뿐이고 직접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하나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 마구잡이식 운행이 이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남대생 A(24)씨는 "교내에서 언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올지 몰라 무섭다"며 "가끔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는데 보기만 해도 위험하고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인도로 가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차도로 가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킥보드 색이 어두워 밤에는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이륜차에서 개인이동장치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 범칙금 조항이 따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특히 현재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등의 규제를 받고 도로에서만 타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도로는 물론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대생 B(25)씨는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매우 좁은데 전동 킥보드가 다녀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서로 마주보면서 오다가 피하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질주, 큰사고가 날뻔했다"고 목격담을 털어놨다.

이런 불만 속에서도 편리성 때문에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늘고 있다.

충남대생 C(25)씨는 "학교가 넓어 교내 이동 때 빌리고 반납이 쉬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동료들이 많다"며 "교내에 셔틀버스가 있지만 정류장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렵고 버스를 타지 않으면 과건물까지 걸어야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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