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경찰서에서는 21.4.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될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당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부 도로(일반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국가 정책이다.
속도를 하향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등)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도 지속적인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