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공 미흡 등 12건
[투데이충남 대전/이지웅 기자] 대전시는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 적정여부 및 방치공 운영 등에 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시정 5건, 현지조치 7건 등 12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 등에 대해보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안전감찰 결과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 후 방치된 관정 ‘방치공’ 관리 소홀이 주요 지적사례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되면 사용자는 원상복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는 대집행을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9월 25일 현재 시내 지하수 방치공은 420개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 결과 일부 자치구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2~3개월 전에 안내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업무로서, 우리 시에서는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안전 관리 실태 특별 감찰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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