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거빈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기획] 주거빈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10.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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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 시 주거복지사 찾아 해결 가능
청년부터 취약계층까지 주거 지원책 논의

[투데이충남/ 홍석민 기자] 복지사 중에 주거복지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복지 쪽에 과심이 많거나 공부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거복지사라는 말이 생소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주거 빈곤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주거빈곤이란  흔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과밀한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반지하, 쪽방⋅비닐하우스⋅지하⋅옥탑방 등 물리적 거주환경이 열악한 상태, 가구 소득에 비해 주거비 지불이 과도해 주거비 부담이 있는 상태, 점유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 등을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거복지사하고 한다.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복지사들은 반지하, 쪽방⋅비닐하우스⋅지하⋅옥탑방 등 물리적 거주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찾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들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됐으며,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임대주택=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사람과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움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50년간(2년단위 계약) 임대해주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40㎡이하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여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잇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택도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지만 최대 30년 동안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간을, 신혼부부 · 창업지원 주택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의 경우 20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기 때문에 인기가 좋으며, 특히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있다. 임대 기간은 20년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해 수도권의 경우  9000만 원, 광역시의 경우 7000만 원, 기타지역 6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지역 5000만 원을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6000만 원, 기타지역 5000만 원을 지원 한도액으로 잡고 있다. 더불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 500만원을 기타지역 7500만 원을 최대 2년간 9회까지 가능하다.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외에도 저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저가 가구지원 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의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대상으로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주거복지사는 이러한 일 외에도 주거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택 개조 지원 서비스 제공, 주택 상태 점검,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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