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어업인 의사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의원(민주당,당진)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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