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논산지원·지청, ‘존치’,‘이전’ 두고 논란
[기획] 논산지원·지청, ‘존치’,‘이전’ 두고 논란
  • 송인승 기자
  • 승인 2020.10.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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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사 4,380㎡에 불과...더 이상 증축도 어려워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노후건축물로 민원인 불만
강경읍민, 성금으로 구관사건축에기여하는 등
법원, 사심 없이 서비스 접근의 편의성 위해 이전

논산 강경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논산시 시청 인근으로 이전 계획을 밝힘에 따라 강경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논산시청에서는 강경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관심하다가 계룡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밝혀짐에 따라 논산시청이 이제서야 시청인근으로 이전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법원이 밝혔다.

논산지법과 지청은 1909년 당시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을 관할하는 광역적 공공기관인 대전지법 강경지원, 대전지검 강경지청으로 개청 됐다.

이후 1996년 논산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논산지원 논산지청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이르렀다.

강경은 16~17세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문화가 꽃을 피워 왔으며, 강경포구를 중심으로 서해수산물을 풀어 파시를 형성하는 등 평양, 강경, 대구의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다.

또한, 1900년대 충남 1호 우체국, 지원, 지청을 중심으로 주요기관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역사 문화의 고장으로서 논산의 뿌리이자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강경은 1919년 3.1 강경 독립 만세운동, 신사 참배 거부, 6.25 한국전쟁, 스승의 날 발원지 등 애국애족 민족정신을 비롯해 정신 문화의 고장이다.

하지만 강경읍은 조선 중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중부권 물류. 상업의 거점이었으나, 강경포구는 1970년대 호남고속도로 개통과 금강하굿둑 공사가 시작된 1980년대 포구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

수운의 쇠퇴, 산업화 등 여파로 쇠락을 거듭해 현재는 지역 중심지로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한때 3만 명에 이르던 인구는 지속적 감소, 현재 8,5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논산시민들과 관할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해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다.

현 청사부지 현황은 대흥리에 대지 4,380㎡(1,325평) 중 반은 검찰에서 사용해 부지가 협소하고 현 위치에서 신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미 조립식 판넬 건물이 일부(3층) 증축돼 더 이상 증축도 불가능한 상태다.

더불어 1977년 건축돼 현재 증가 된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했다.

더욱이 협소한 주차공간(주차면적: 장애인 전용 1면, 일반인용 17면)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매 및 등기 민원(등록세 납부 등) 관련해 논산시청, 계룡시청 등 거리가 멀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거점 도시가 논산이므로 대부분의 대중교통 노선이 논산을 경유하고 있어 강경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논산으로 이동, 환승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이에 따라 청사 접근성 및 기타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논산시, 부여군의 통합 거점 도시인 논산 시내로의 이전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청에서는 협조하지 않아 지법과 지검은 후 순위로 계룡시 이전을 생각하게 됐다.

논산시는 계룡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논산시청 인근으로 옮길 시 적극 협조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등 수습에 힘을 쓰고 있는 상항이다.

 2004년 충남발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지원, 지청, 경찰서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40%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 폭락 강경의 상권이 무너져 지역경제 몰락, 폐허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 지원 지청이 관외로 이전한다면 강경인구 이동 현황은 논산 18%, 그 외 지역 86%로 강경의 몰락은 논산시가 동반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경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논산지원과 지청 입지적 조건은 논산지원, 논산지청 관할 구역이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읍민의 애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청년봉사회 사수, 당시 윤훈 강경번영회장이 지원과 지청의 강경 존속을 위해 대법원 방문해 확답을 받고 오는 도중 교통사고로 57세 나이에 사망했으며, 2004년 80세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피켓을 힘겹게 들고 지원 지청 강경유치 집회참석,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1975년 읍민의 성금으로 구관사건축에 기여하는 등 강경 주민들의 지법과 지검 사랑은 남다르다.

이에 강경읍민은 논산의 균형발전과 생존권을 걸고 지원, 지청 청사는 강경읍 행정 구역 내에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논산시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선출직은 선거 공약으로 논산 시내권의 경우 상업과 교육 도시로, 연무는 군사문화와 축산단지로, 강경은 법조타운으로 균형발

전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법률 서비스의 문제다.

민원인들의 법률서비스 운운하는데 지금보다 크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100여 년 동안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는 교통, 통신, 발전과 주민들 인식 개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법률서비스는 어려움이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법원과 지검은 강경 주민의 경우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현재 강경은 노후된 건물이 많고, 강경읍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특별한 대안 없이 계속 청사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행태로 볼 수 밝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경읍은 논산시와 협의해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인프라를 자체 발굴, 문화 역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강경이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장은 맞지만, 사법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은 저조한 실정이다.

법원의 관할 및 청사 접근성, 전체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논산 중심 내 또는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는 비협조적이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강경 주민들을 중심으로 특별한 대안책 없이 격렬한 반대만 해오고 있다 보니 계룡시로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송선양 법원 지원장은 “결코 법원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논산지원 관할 주민 22만 6000명의 사법 서비스 접근 편의성과 법원의 본질적인 역할인 재판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이전으로 인한 강경 주민의 심적 상실감과 지역경제 쇠퇴 걱정을 위한 대안은 시장,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책을 내놓을 문제다”며 “이 문제에 있

어 강경 일부 사람들이 펌훼하려는 주장은 제 진심이 왜곡되는 같아 유감이다. 결코 나를 위한 이익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 출입기자단 등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적극적으로 참석해 법원의 진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훈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강경읍민들의 염원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강경읍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제시한 청사신축부지 안을 검토해 강경읍에  존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기존 입장을 바꿔 논산지원이 강경이 아닌 논산시 내에 신축 부지를 확정할 경우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을 법원에 보냈다.

신축부지는 논산시 내 부지를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계룡 시내 부지는 모든 경우가 무산될 경우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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