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폐장 반대위에 입장문 밝혀
[당진]시, 산폐장 반대위에 입장문 밝혀
  • 이지웅,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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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양수 해당 사항 아니다
사업자, 허가과정 저촉사항 없다는데

 [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 김영민 기자] 지난 22일 당진(석문, 송산)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산폐장 반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송산 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시 사업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양수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진시가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산단을 분양받고 토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에 규정된 3개월 이내에 시에 입주계약 하는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입주계약을 신청토록 사업자 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입주계약 없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고발 조치하고, 행정 내부적인 과실 여부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계약 미체결시 사업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양수해야 한다는 반대위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해 다수의 법률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통해 실제 사업 활동이나 공사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볼 때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2017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제출과 적합통보 등 사업활동을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당진 지역에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고 산폐장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다. 그럼에도 대책위가 당진환경과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점에서는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폐장 반대위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 충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산폐장 반대위와 당진시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22일 사업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제이엔텍은 송산2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환경영향평가 접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9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득한 후 2019년 4월 당진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 했다.

 또한, 실기계획인가 과정에서 당진시로부터 2019년 3월 및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입주계약을 담당하는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로부터 산집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당진시로부터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체결 안내의 공문을 접수한 봐 있으나 이는 인허가과정 중 금강유역청, 충남도청, 당진시에서 검토 및 협의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입주계약은 실시계획인가 협의과정 중 산집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을 득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표명했다.

 이어 사업지는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확정돼 있었던 점,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주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산집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라는 검토의견을 득했다는 점, 등 입주계약에 대해 당진시의 조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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