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세종]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9.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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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중점관리

[투데이충남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은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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