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민병희 의원, 불법 수의계약 '의혹' 입장 표명
[부여] 민병희 의원, 불법 수의계약 '의혹' 입장 표명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09.2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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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의원 5분 발언 장면/부여군의회
민병희의원 5분 발언 장면/부여군의회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의혹 제기한 ‘부여군과의 불법 수의계약’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신과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법인이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인 자신과 군의회의 되돌릴 수 없는 명예 실추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당사자인 본 의원은 6만6000여 부여 군민을 대의하는 군의원으로서 ‘명명백백 시시비비’를 가려 군민께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를 믿고 함께 해주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군이 저와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수의 계약"이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의 계약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 2와 부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위반 사례가 없도록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등을 확인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본 의원은 특수관계인 법인이 2018년 8월 6일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변명으로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고 또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언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던 부여군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되고, 특정업체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향후 본인은 군과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군 발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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