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림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금산]군, 산림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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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계도 취지 현수막 등 설치
현수막 설치 모습 / 금산군
현수막 설치 기념 모습 / 금산군

[투데이충남 금산/이지웅기자] 금산군이 가을철 산림버섯·산약초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집단 생육지, 산불 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 등지를 중심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거나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불법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 및 깃발을 주요 임도변에 게시해 사전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10개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10명, 산림보호요원 15명을 배치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불법채취 다수 신고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한다.

각종 회의, 마을앰프 방송 등도 진행해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군유림,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 등)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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