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성수품 판매업소 단속
[계룡], 성수품 판매업소 단속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9.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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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

[투데이충남 계룡/이지웅기자] 계룡시가 오는 25일까지 추석맞이 성수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가위를 맞아 제수용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풍요롭고 여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은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좌판대 판매상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좌판 물건에 대한 공급처를 역추적 하며, 축산물 판매장은 도축검사 증명서 확인 및 냉동축산물의 냉장포장육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한 성수물품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 올바를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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