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려 인삼 세계화...GAP 답
[기획]고려 인삼 세계화...GAP 답
  • 송인승 기자
  • 승인 2020.09.1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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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
농산물 오염 감소 등 안전성 제고 확보

`코로나19` 팬더믹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가운데 호흡기 질환에 효과를 보이는 인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데이충남에서는 '안전 인삼'이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가운데 고려 인삼의 세계화에 대한 해법을 2회에 걸쳐 제시한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토양, 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 안전의 마침표라고 해도 무방하다.

GAP의 장점은 농산물의 병원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감소 등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비료 등의 적정량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의 사고방지를 통해 노동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인증의 필요성은 농약, 비료, 성장촉진제, 항생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토양 ·수질 악화 등 환경 파괴와 식물 등의 자립성을 상실케 했으며, 토양·수질악화는 생산량 감소, 화학비료, 농약 사용증가, 경영비 상승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GAP 인증이 필요한 것이다.

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 한방보건제약학과 장준복 교수는 GAP컨설던트 양성 교육과정에서 “인삼의 효능은 메르스 사태 때 논문 등으로 입증됐고, 유사한 변종 바이러스인 코로나 19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했다.

고려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인삼의 맏형격인 금산군에서는 인삼 경작지 신고, 인삼 실명제, GAP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컨설던트 양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AP 인증을 위한 방법을 실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인삼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컨설팅 포인트를 알아보면 우선 믿을만한 종자를 이용해야 한다.

예로부터 약효를 인정받은 인삼은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뿐으로 GAP인증 인삼이란 고려 인삼을 뜻한다.

인삼우수품종은 일반적으로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농협중앙회(인삼조합)→종자생산농가‵로 이어지는 종자공급 체계를 통해 보급된다.

인삼은 생육 기간이 길고 1회 채굴량이 적기 때문에 우수품종을 보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천풍, 연풍 등 다양한 인삼 품종이 개발돼 있지만 농가 보급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인삼 종자를 불법적으로 외국에 밀반출하면 국내 인삼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자를 자가 채종하여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종자의 생산정보(생산지역, 품종 명, 생산자, 생산 년 월 등)를 정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인삼은 대부분 재래종 인삼이다. 자가 채종하여 재래종을 재배하여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순도가 높은 보급 종을 이용하면 고품질 인삼을 재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재배 예정지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인삼은 연작 장해가 심한 작물로 인삼을 연작하면 뿌리 썩음 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한번 인삼을 재배한 곳에서 다시 인삼을 재배 하려면 10년 이상 다른 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다.

인삼을 재배한 후 4~5년간 논 상태로 벼를 재배하면 연작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6년 이상 경과한 곳에서 재배하면 안전하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많이 사용했던 농경지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인삼은 물과는 상극이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있는 곳도 인삼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농촌 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탬 흙토람을 이용하면 농경지별 인삼 재배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삼은 본밭에 심은 후 4~6년간 한 곳에서 재배해야 수확이 가능하다.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인삼 재배에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와 토양의 조건이 적합하고 연작 장해가 발생 할 우려가 없는 곳을 재배지로 선정해야 한다.

예정지 토양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토양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하나라도 검출되면, GAP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중금속별 기준(단위:mg/kg)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카드뮴 4, 구리 150, 비소 25, 수은 4, 납 200, 6카크륨 5, 아연 300으로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유해화학물질(불소,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인삼밭 주변에 토양오염을 일으킬만한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없다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인증 심사원의 재량에 따라 토양 중금속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삼을 재배하기 전에 예정지를 대상으로 미리 토양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곳을 예정지로 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토양에서 인삼을 재배해야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기관에서 직접 토양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는데, 4년 이내의 분석 성적이 있으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 합리적인 예정지 관리가 필요하다

인삼을 본 밭에 옮겨 심으면 수년간 같은 장소에서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지 단계에서 토양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예정지 관리는 보통 1년 동안 하지만, 예정지가 지나치게 척박하거나 비료성분이 많으면 2년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시·군농기센터 등의 전문 기관에 의뢰하면, 토양 중 성분별 비료 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예정지 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가축분료 퇴비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물 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가축분료 퇴비를 사용하면 유기산 발생으로 인해 인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경작하는 동안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인삼 산업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수경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 가능한 화학비료가 정해져 있다.

토양 수분이 적당하고 뿌리만 튼튼하다면, 양분 부족으로 인해 인삼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내비성(비료의 해로운 영향을 견디는 성질)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예정지 관리를 할 때 양분 공급보다는 토양의 물리적 개선이 중요하다.

맑은 물로 인삼을 재배해야 하는데 농업용수 종류(하천 수, 호소 수)에 따라 수질 기준의 차이가 있다.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하천이나 호소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이 농업용수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면, 중금속이나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로 인삼을 재배해야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 기관에서 직접 농업용수를 채취하여 수질을 분석하는데, 4년 이내의 분석 성적이 있으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증심사 때 농약 사용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며,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GAP인증을 받기가 어렵다.

농약 사용기록 자체가 부실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기가 힘들며 농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기센터 또는 지역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병해충 예찰 정보를 활용해 농약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한 원료로 제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직접 유기농업 자재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적절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 두어야 한다.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농약별 안전 사용기준(사용시기와 사용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농약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잔류할 수 있다.

농약 잔류성은 농산물 중 남아있는 농가의 총량을 말하며 ppm(mg/kg)으로 표시한다.

농약을 수확기에 근접하여 뿌리면 잔류 량이 많아지고, 연속적으로 수확하는 작물에서 잔류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잔류농약 초과검출 원인은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저기준, 일률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농약 판매상, 이웃집의 잘못된 권유가 원인이며,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미준수해 고농도 살포, 살포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동일 성분 농약을 중복 살포하여 잔류 량이 과하다.

농약 안전사용 준수를 위해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한다.

사용일자, 약량, 물량(희석배수), 살포 량, 면적, 날씨 등 농약 사용일지를 반드시 써야한다.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하며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안전사용 기준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하고,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한다.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해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횟수(재배기간 중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하며 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 사용 대상자 외에 사람이 사용해서는 않된다.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잔류농약은 안전성 문제가 아닌 고려인삼 소비촉진과 수출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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