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업복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밑거름
[기획] ‘기업복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밑거름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09.1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협력적관계 조성 및 애사심 통한 생산성 높여
근로자, 복지후생 혜택 보장으로 생활 안정 등 지원

우리는 복지를 흔히 노인, 아동, 다문화, 여성, 장애, 청소년 등으로만 생각을 한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복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기업복지란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로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5대 선진 기업 복지제도로 퇴직연금, 선택적 복지(cafeteria plan),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사내 근로 복지기금, 우리사주제 등이 있다.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이다.

선진국의 퇴직연금(기업연금 : Corporate Pension)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재정이 부실해지는 공적연금(1층적 노후소득 보장장치)을 보완하는 2층적 노후 소득보장장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3층적 노후소득 보호 장치로 전적으로 사적연금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국가가 적정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그 발전을 도모하는 준 공적연금제도이다.

◆ 선택적 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plan)는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 및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개별 적인 복지제도다. 제도 설계와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므로 참여적인 복지제도로 선진기업 복지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항목 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써, 고용 기간, 형태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수혜 시기 및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로써 기업에서는 복지비용의 사전예측이 가능해 합리적인 복지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동일한 복지예산으로도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기업에서 부담하는 복지비용의 규모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본인의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진복지제도를 구축함으로 인해 우수 인재를 확보 및 유지할 수 있고, 복지제도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개선해 노조의 불합리한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노조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세계 EAP협회에서는 생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직무조직을 돕고 건강문제, 부부·가족생활 문제, 법·제정문제, 알코올·약물 문제, 정서 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였다.

EAP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로서, 그 개입의 대상은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개인, 가정, 직장, 스트레스, 재무, 법률 등의 문제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인성 질환을 줄이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자아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 지각 및 조퇴 감소 등 직무 몰입도와 함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된 노동력 유지할 수 있다. 즉 근로자들의 당면문제를 완화해 이직과 퇴직을 최소화해 양질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인사관리 비용 부담 경감시킨다. 회사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를 고양시키면서 긍정적인 노·사 관계를 지속시키며, 근로자의 심인성 질환 예방 등으로 관리 및 사회비용 절감할 수 있다.

◆ 사내 근로 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임금 소득 외 기업 이윤분배 참여기회 제공하며,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 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기여하고, 기금에서 지급·보조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

기업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기금 출연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하방 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 가능, 비용부담이 신축적이다. 다양화·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발생 등 임금 소득 외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본소득 증가로 근로자의 생산 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에 대한 과세이연 및 장기보유 시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경영 참여에 의한 내부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 성장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 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해 근로자의 일자리 보전에 기여 할 수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우수 근로자의 유치·보존,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근로자의 주인 의식과 애사심 고취 등 기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며,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한다.

근로자의 주식 소유로 근로자가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으며, 근로자 보유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 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기업복지는 근로자만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 지각 및 조퇴 감소 등 직무 몰입도와 함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당면문제를 완화해 이직과 퇴직을 최소화해 양질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인사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꼭 근로자만의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근로자들이 있어야 일을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있어야 일을 해 월급을 받아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어떠한 것이 우선이냐의 부분이 아닌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