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안기전 금산군의장, 용담댐 물 폭탄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기획] 안기전 금산군의장, 용담댐 물 폭탄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0.08.27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 통해 밝혀야

[투데이충남 금산 / 박장대 기자]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은 25일 금산중앙신문 방송스튜디오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4일 금산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용담댐 물폭탄으로 피해를 입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발 빠른 대책을 중앙부처에 강구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폭염으로 몸을 가누기 조차 힘든 날씨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에 아픔을 격려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직접 피땀을 흘려주신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전 총리, 각 부처 장관님과 공기업 기관장, 그리고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많은 도움을 준 양승조 지사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안의장은 특히 전국 각지에서 수해를 당한 농촌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군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열게 됐다소 설명했다.

금산군은 올해 두 번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대규모 재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공공시설 151억 2400 만원, 사유시설 15억 원 등 총 166억 2400만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겼고, 인삼밭은 129ha가 피해를 보았으며 그 금액만도 300억원이 넘는다.

국가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본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비용으로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농·어·임업인과 중소기업인에게는 자금융자 및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과 피해를 입은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이 된다.

하지만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에는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 금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농산물피해에 대한 보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자연재난이 빈번한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에 관한 피해 금액이 제외되어있어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물 피해액을 반영하도록 국회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농촌 실정에 맞도록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용담댐 방류피해가 있던 지난 9일에는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찾아갔을 때, 책임 있는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이 용담지사 관리부장과 운영차장만 있었다.

하류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용담댐을 찾아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이나 금강유역본부에 책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번 피해에 금강유역본부가 가까운 금강 유역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도 피해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있어야 할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지역에 있어 물 피해를 키운 금강유역본부는 금강유역지역인 금산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다.

올해 유난이 긴 장마 속에 지난달 23일과 30일 단 시간대 최대 폭우를 기록한 금산군은 농촌지역 전역에 걸쳐 농경지 침수, 도로 및 제방 유실, 마을침수, 산사태, 주민고립 등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봉황천 곳곳이 범람하면서 남일면 신천리는 제방 600m가 무너지며 주변 농경지와 농막을 침수시켰습니다. 금산 전 지역에서 봉황천과 유등천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넘쳐나면서 물길이 막혀 농경지와 마을을 침수시키고, 제방과 도로가 유실 되었으며, 전기와 상수도가 끊기는 등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8월 8~9일 초당 2,900톤이 넘는 물 폭탄을 쏟아 부은 용담댐 방류는 하류지역이 침수되어 가옥침수 등 큰 피해가 올 것 임을 알고도 물을 방류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군의회와 많은 주민들은 물 폭탄이 쏟아지던 당일에 방류량을 줄여 주도록 수 차례 요구하며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를 전달했음에도 용담댐은 끄덕하지 않고 물을 방류했다.

이 때문에 3도(충남,충북,전북) 4군(금산,옥천,영동,무주) 금강수변구역에서 물이 다리와 제방을 범람해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면서 6-7년간 자식처럼 키워온 인삼 밭 등이 물에 잠기면서 사상 초유의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

넘쳐 나는 물은 마을까지 흘러 가옥을 침수시키고 긴급히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물폭탄을 쏟아 부어 국민들 사유재산인 농지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히고 그 시간이 더 길었으면 더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을 뻔히 알고 방류를 했으면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 외에 보상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가해자의 태도에 국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용담댐 과다 방류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금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물줄기 하나 흐르지 않는 지역인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해 있는 금강유역본부가 이번 용담댐 방류사태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해 하류지역에 대형 물 사태가 발생되는데 일조한 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관은 금강유역본부가 정치적 의견 때문에 이전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한 당사자를 공개하고 손해배상과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금강유역본부를 즉시 금강유역권인 금산으로 이전해 용담댐 하류지역인 금강의 유역관리를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최대방류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하천계획 홍수량’을 잘못 적용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전국토관리청이 2009년 고시해 10년 이상 지속된 용담댐지점 계획홍수량은 2,380톤 이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2018년도부터 2,960톤으로 하천계획홍수량을 잘못 적용했고 이에 대해도 언론에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금강홍수통제소 소장은 이번에 용담댐 최대 방류량을 3,200톤까지 허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당 2,900톤 방류에도 용담댐 하류지역 3도 4군이 크게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만약, 그 시간이 더 길어 졌다면 하류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을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 뿐 만이 아니라 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한 3,200톤을 최대방류 했다면 금강하류는 전체가 물바다가 됐을 것이다.

2,900톤 방류에도 최근에 준공된 부리면 무지개다리에 물이 넘고 많은 제방들이 범람하여 마을까지 넘쳐 들었는데 금강 홍수통제소의 3,200톤 방류허가는 “하천계획홍수량”을 넘어선 살인 행위를 허가한 것과 같다.

홍수통제소의 허가와 같이 용담댐에서 3,200톤의 물을 방류 했다면 용담댐 하류 3도 4군은 물론 대청댐까지 방류량이 높아져 대청댐 하류 지역까지 잠길 수 있는 살인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안기전 금산군의장은 “앞으로 용담댐 물 폭탄으로 인한 농작물 보상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갈 것”이라며 “댐 관리와 하천수계, 농업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처에 공동 책임과 항구적인 댐방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상과는 별도로 침수피해 사전예보 및 피해보상 규정 마련, 제방 및 교량 수위 재편성과 시설변경, 저지대 펌프시설 용량 재계산 및 확대 설치, 금강 수변구역 침수지역 공유재산 취득 등 항구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한다”고 마무리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