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제강점기 이후 독일 한인사회 上
[기획]일제강점기 이후 독일 한인사회 上
  • 윤영상
  • 승인 2020.08.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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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프랑스 한인사회

2. 일제강점기 이후 프랑스 한인사회

3. 일제강점기의 독일 한인사회

4. 일제강점기 이후 독일 한인사회(상)

5. 일제강점기 이후 독일 한인사회(하)

6. 일제강점기 영국 한인사회

7. 일제강점기 이후 영국 한인사회

독일과의 국교는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이후에도 한동안 국교수립을 하지 못했다. 이는 2차대전 패전국으로 전승국에 의해 작성된 점령국 규칙에 의거 행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1954년 점령국의 지배가 종식된 이후 1955년 12월 상호 국가를 승인했다.

◈ 독일 한인사회의 태동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수는 5만여명에 이른다. 재독한인사회는 40여개의 지역한인회가 그 바탕이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년대 ~ 70년대의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는 독일 한인사회가 자리잡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광부와 간호사가 들어오기전 독일 한인사회는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학생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1962년에는 3백~4백여명의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학생들은 학술모임으로 첫발을 내딛는데 재독한인총연합회의 전신인 ‘퇴수회’를 결성하고, 1963년 두이스부르그에서 첫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박종서를 임시 초대회장으로 추대한 후 이듬해인 1964년 뮌헨에 소재한 ‘Gasthof'에서 총 95명이 소집된 가운데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당시 베를린 대학의 윤이상 교슈를 제2대 회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퇴수회’는 1966년 ‘사단법인 재독 학생회’로 정식 등록했지만 이 조직은 유학생 조직으로 전체 한인사회를 아우르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후 6년이 지나서 1972년 회칙을 바꿔 일반회원을 영입하기로 하고 당시 독일사회에 있던 파독광부와 간호사 등도 함께 하게 된다.

◈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진출

독일은 1950년대부터 노동여건이 열악한 광산노동자와 간호사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 직종에서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1965년에 이르러서는 3만 명이 넘는 간호사의 신규 고용이 필요했다.

독일정부는 한인간호사를 포함한 외국간호사 고용을 통해 자국내 임금인상 투쟁과 간호사노동조합의 사회복지 투쟁을 약화시키려 외국 노동자들의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리나라는 이에 편승해 1966년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 노동자로 보내게 된다.

간호사의 독일 진출 이전인 1963년 12월에는 처음으로 뒤셀도르프 공항에 123명의 파독광부가 먼저 독일 사회에 발을 딛게 된다.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한 파독광부들의 모습은 검은 양복에 머리 기름을 바르고 가슴엔 카메라 한 대씩 들고 내리는 그야 말로 노동인력이 아닌 관광객 모습으로 입국해 광산회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다.

1차 1진이 들어온후 5일뒤 124명이 추가로 입국하게 되는데 1977년까지 총 7,936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독일에 들어와 고된 탄광 노동을 하게 된다.

이어 1966년 1월에 파독간호사 128명이 대한민국 정부주도하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입국하게 된다.

간호사들은 일본항공사인 JAL기를 통해 입국하는데 입국 당시 오색찬란한 한복을 입고 입국해 공항주변을 화려하게 수 놓았고 주 서독 대사의 영접과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시청 황제 홀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주최한 환영식에 참가했다. 당시 독일의 언론들은 입국 당시 현장을 커다란 화보와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다.

한국의 독일 간호사파견은 정부가 주도하기 전부터 소수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종수 박사는 독일의 부족한 간호사 상황을 파악하고 1960년 뒤셀도르프대학 목사의 도움으로 간호학생 2명을 독일로 데려왔다. 이종수 박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1963년부터 매년 20여명씩 100명의 간호학생 파독을 주선했다.

이종수 박사는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간호사를 독일로 파견하고 외화를 확보해 국내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당시 대한민국 보건사회부를 방문해 정부차원의 인력 수출을 이끌어 냈다.

한편, 파독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한 교민 중 하나가 이수길 박사다. 이수길 박사는 독일에서 간호사들이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수길 박사는 당신 마인츠 병원에 근무하며 독일 의료계가 간호사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헤센주의 의사협회에 한국 간호사의 취업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뿐만아니라 독일에 온 간호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 파독간호사의 아버지라 불렸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간첩조작 사건인 ‘동백림’사건에 연루돼 갖은 고문으로 하반신이 마비된채 여생을 마감해야 했다.

♧ 재독한인사회의 형성과 격동

◈ 재독한인 중심역할 한인교회

파독 1진으로 독일에 들어왔던 광부들 중 개신교인 중심으로 10여명이 개신교인 모임을 갖기 시작하며 한인사회 내 한인교회의 씨앗이 뿌려졌다. ‘안나’광산에서 근무하던 파독 광부들이 독일인 교회에 나가며 한인들끼리 모임을 형성되어 남성합창단까지 만들어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괴팅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귀국을 앞둔 이영빈 목사가 한국인들을 위한 첫 목화자로 추대 되었다. 이후 ‘한국 기독교 교회연합회’로부터 목회자가 서독지역에 정식 파송되면서 교회를 통한 교민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한인교회는 현재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교민사회의 정보교류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민사회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 독일 사회의 충격 ‘동백림’ 사건

1967년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남 간첩활동에 독일 거주 유학생 및 교민들이 연류되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독일에서의 불법강제 연행과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독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 독일 언론은 앞서 파독 간호사의 아버지인 이수길 박사 등 5명의 한국인 행방불명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이들은 한국으로 불법 납치되었다.

당시 서독정부의 공식성명을 보면 독일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음을 보여준다. 서독정부는 한국정부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필요에 따라 국교를 단절하는 것과 개발도상국에 주는 원조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백림 사건은 서독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알려가던 파독광부와 간호사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손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동포사회에 이념대립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 파독 간호사들의 체류투쟁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이후 독일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기 시작됐다. 병원도 마찬가지로 약 10%정도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외국인 간호사들의 해고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바이에른주를 시작으로 외국인 간호사의 노동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아 귀국해야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뮌헨의 한 병원에서는 17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집단 해고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간호사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1977년 5월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독일의 병원이 간호사를 필요로 해서 이곳에 왔으며 당신들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거래 상품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주장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갔다.

11,000여명의 서명이 모아져 독일연방정부 및 주정부 각 노동성, 내무성, 독일 병원협회와 국회 하원에 전달했다. 또한, 소속 직장 병원에서 독일인 간호사들과 동등한 노동 자격과 위치 부여, 체류문제를 유구하는 공개 서한을 작성하여 각계에 제출했다.

2년여 동안 계속 투쟁해온 이 사안은 1978년 6월 2일자 독일 연방정부 상원에서 외국인 법을 개정 확정하여 독일 전국 도시의 외국인 청이 행정 시행하게 될 완전 법제화한 한국인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실상 무기한 노동권이 쟁취됨에 따라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가 결혼하게 되더라도 부인이나 남편의 잔여 체류기간 동안 함께독일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고 독일시민으로서 지위를 획득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독일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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