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토정리 축사 불법철거·매립 의혹
[부여] 토정리 축사 불법철거·매립 의혹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08.1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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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산업 건축폐기물 240여톤 불법매립
마을주민, 석면14톤 매립 진상조사 촉구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산68-3 모습. 출처-네이버 유성지도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산68-3 모습. 출처-네이버 유성지도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 규암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호두산업(주)이 홍산면 토정리 산68-3 일원의 구 축사(돈사·350여평)시설을 불법 철거에 이어 현장 매립한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지붕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로 설치되어 있어, 매립 후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업체는 이 장소에서 호두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달 22일쯤 당해 부지에 있던 350여평 규모의 구 축사 건물(지붕 슬레이트·바닥 콘크리트·벽체 블록) 등을 불법철거 하기 위해 포크레인(굴삭기)을 이용해 발생된 폐기물 240여톤(석면14t)을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현장에 불법매립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호두농원 조성을 빌미로 올해 초부터 SNS를 통한 분양(투자자 모집) 공고를 지속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토정리 주민들은 “이같은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향후 토양 오염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잘못은 자신의 업무이해 부족으로 이뤄졌다”며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장을 방문, 작업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조만간 현장 발굴 등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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