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석주 보령시의원, 체육시설 관리 개정안 발의
[정치] 문석주 보령시의원, 체육시설 관리 개정안 발의
  • 김보현 기자
  • 승인 2020.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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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근거 마련

[투데이충남 보령/김보현 기자]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준공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은 주교 다목적체육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 주교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하고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별표 2에서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표 3에서 개인과 단체의 이용료를 규정했다.

문 의원은 “주교다목적체육관이 시민의 체육활동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다목적체육관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관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은 관창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43㎡로 조성됐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는 배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장 등 체육관과 프로그램실 5개실 및 관리사무실, 지상2층에는 체육회 및 주민자치회 회의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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