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부여]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08.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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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이미지 부여군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이미지 부여군 제공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여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계석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주정차 질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7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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