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
[세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
  • 윤영상
  • 승인 2020.07.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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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 대상 설치비 40~50% 지원

[투데이충남 세종/윤영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있어 노출 시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끼친다.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세종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561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 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회수설비 설치가 빠른 곳부터 선정, 지원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내달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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