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배짱 주차?
[당진]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배짱 주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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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면행정센터 일반 차량이 가로막고 주차
공간 많지만 나 편하자고 가까운 곳에 세워
행정기관 무관심 속에 장애인들 불편 초래
(왼쪽)4월21일 장애인주차장, (오른쪽)7월15일 장애인주차장, 투데이충남
(왼쪽)4월21일 장애인주차장, (오른쪽)7월15일 장애인주차장,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 석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버젓이 막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4월 21일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7월 15일에도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을 막아선 모습에 시정 하려는 의지조차도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출입문에 가까운 장애인주차장을 막고 주차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센터에는 총 42면 중 장애인주차구역 2면, 임산부 주차장 1면, 일반주차장 39면이 있지만, 항상 일반주차구역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주차장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는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 스티커를 부당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 원에 해당된다.

더욱이 큰 문제는 공무원의 더 큰 문제이다.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출장을 갔다 오면서 혹은 잠시 나갔다 오면서라도 분명 봤을텐데‘내 일이 아니다’는 무관심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국민신문고로 신고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기관과 일반인의 관심이 우선인 것이다.

이 모씨(53세)는 “항상 민원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정문 앞에 주차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주차를 하려고 해도 차가 막고 있어 주차를 못할 때가 있다”며 “이럴경우 일반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석문면 관계자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막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미처 신경을 못 썼다”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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