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북세종 건축 인·허가 처리
[세종] 북세종 건축 인·허가 처리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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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서

[투데이충남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북세종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건축 인ㆍ허가 사무를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이하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북세종(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지역민들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세종시청 건축과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건축허가팀을 신설했다.

이관되는 인·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이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북세종지역 건축 인·허가와 같이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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