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 준비
[충남]교육청,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 준비
  • 장기승 기자
  • 승인 2020.07.1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 위해

[투데이충남 충남/장기승 기자] 충남교육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제정한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 614대의 차량을 운행해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준비하는 조례는 이러한 통학 차량 제공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지속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학교지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초등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운전원 대표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앞으로 전담반을 통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을 것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학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