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논산]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송인승 기자
  • 승인 2020.07.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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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 당부

[투데이충남 논산/송인승기자] 논산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5612건에 대해 82억6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 2846건 32억5600만 원, 건축물분 1만2766건 50억6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전년대비 2억 80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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