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아름마을’ 상가분양…공무원 개입·공정성 ‘논란’
[부여] ‘아름마을’ 상가분양…공무원 개입·공정성 ‘논란’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07.0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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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업용지(대토) 낮은 가격...선분양, 특혜 의혹

공무원과 배우자, ‘내부정보성’ 부동산 투기 ‘논란’
부여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창고)이 A공무원 소유의 토지에 원형 그대로 이전되어 있어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데이충남
부여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창고)이 A공무원 소유의 토지에 원형 그대로 이전되어 있어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부여 김남현 기자] 최근 부여군이 규암면 오수리 소재 ‘아름마을’ 단지 내 주택 및 상가용지 분양에 나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공정성과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원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부여군 관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여군은 지난달 25일부터 규암면 오수리 일원 노인복합단지(아름마을) △단독주택 용지 68필지 4만4269㎡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필지 1만2078㎡에 대해 3.3㎡당 88만원 △상가는 1필지 1044㎡, 3.3㎡당 109만 원에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6년여간 토지수용에 결사반대했던 주민 8명(공무원 포함)에게 이주대책의 명분과 대토 분양의 명분을 내세워 전체 상가분양용지 9필지 중 8필지(991평)를 2015년도 감정 평가된 낮은 금액으로 선분양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2017년 3월 기간제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2019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무중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09년 11월 18일 오전 개최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보상협의회 협의 내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항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대토·환지 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주민대표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행돼야 함에도 ‘밀실 행정’에 의해 진행됐다”며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여 역사상 국책사업과 도 사업, 군 사업 등이 대토 환지 방식으로 보상 추진한 사실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수리 한 주민은 "논란의 당사자인 A 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로 아름마을 단지 내 ‘내부정보성’ 건물과 토지 3484㎡을 평당 6~8만원 가격으로 매입한 후 2015년 평당가 48만8000원을 보상받았다”며 도덕성 논란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2조2(이해충돌 방지의무) 3항에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 A씨는 “이처럼 공정성 논란과 공무원의 거침없는 부정행위가 심각함에도 민선 7기 부여군과 군의회는 수년간 민원인들을 수익 집단으로 매도하며 진상파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향후 집회 및 주민 소환제 등 집단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정현 군수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기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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