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위에 있는 당진시 공무원
[기자수첩] 시민위에 있는 당진시 공무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0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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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라고 말했지만 요즘 공무원들은 무엇이 그리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지 숨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최근 삽교호 관광단지에 1억 원을 들어 경관조명 조형물을 세웠고 5억을 더 들여 야간경관 조형물들이 만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이에 이를 취재하고 싶어 담당 부서에 가서 물었지만, 팀장은 그런 사업 자체와 예산은 아예 없고, 나는 모르는 사업이라고 발 뺐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 말하니 그제 서야 담당자는 경관조명은 끝났고 3억 원짜리 조형물은 8월경에 설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억짜리를 포함해 5억짜리 경관조형물들이 세워지며, 자꾸 꼬치꼬치 물면 강요죄로 신고하겠다는 것.

 이어 담당자는 보안유지 의무가 있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보안 유지를 들며 더 이상 말을 안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무원에게 보안 유지의무가 있다면 도민 및 시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공무원의 보안 유지의무는 직무상의 비밀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말한다. 직무상의 비밀은 법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에 의한 비밀에 의미에 관해 통설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 반해, 판례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경우와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견제하고, 도민 및 시민에게 밝히는 것이 기자의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이다.

 공무원의 이러한 작태는 기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우롱하는 처사이며, 김홍장 당진시장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했다면 못보여 줄 리 없는 것이다. 이를 공개했을 때 특정인 및 지역에 막대한 특혜가 작용하거나, 국가보안법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홍장 시장은 민선 7기 시정 운영 기본방향을 ‘더 큰 도약, 살 맛 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 시민 행복,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라는 시정원칙을 가지고 6대 시정목표를 추진해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담당자가 보안유지 의무라는 핑계를 들고 더 이상 물어보면 강요죄로 신고한다는 등을 내세운다면 공무원이 무서워 어느 시민이 다가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김홍장 시장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면 시민들에게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징계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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