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즉시 철거
[투데이충남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로 추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이달부터 주중과 주말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용역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단속이 없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청정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4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2인 1개 팀으로 구성된 2개 팀으로 정비용역을 운영해 세종시 예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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