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천안/이은진 기자] 천안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발송하고 지역 내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로 할 수 있다.
문의는 동남구청 세무과·서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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