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 요금제 전면 개편
[계룡]시 상수도 요금제 전면 개편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0.06.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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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신설, 가정용‧일반용 누진제 폐지

 [투데이충남 계룡/박장대 기자] 계룡시가 내달부터 시민들에게 유리한 상수도 요금제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도 폐지됐다.

 누진 요금제 폐지는 다자녀 및 다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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