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금산/박장대기자]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15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군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앞으로 군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정상화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제원면 원골, 부리면 도파, 복수면 지량 등 3곳의 근무지 외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관내 집중 호우 발생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약 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점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장마철 수인성 전염병에 대비해서는 “예방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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