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아름마을 단지 분양특혜 논란, 공식입장 밝혀
[부여]아름마을 단지 분양특혜 논란, 공식입장 밝혀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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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는 없으나, 일부 주민 정서상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유감’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군이 25일부터 규암면 오수리에 위치한 아름마을 단지 내 주택용지와 상가용지 분양을 개시한 가운데, 최근 일부 주민들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양 특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정현 군수는 25일 열린 재난대책 회의에서 “민선 4기부터 6기에 걸친 장기 미이행 과제 중 하나였던 아름마을 조성을 위해 각고의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마무리 지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에서는 투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12년 이상을 지지부진하며 끌어온 장기사업을 매듭진 민선 7기의 군정 성과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2007년 규암면 오수리 지역이 최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채를 활용해 추진하게 됐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방지와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해 사업의 조속 시행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의계약 방식의 분양 방법으로 협의를 가져 보상을 추진, “아름마을 조성사업의 수의계약 분양 추진 당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규정과 법률 자문을 통해 현금 보상 대신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부지 보상은 “2009년 12월 말 보상협의가 통지된 이후,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소유주 8명에 대해 2015년, 2017년에 현금보상 대신 분양토지로 대토 보상하면서 아름마을 대상 부지에 대한 군의 보상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부적으로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은 검·경의 수사와 상급 기관 감사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강제 수용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절차상 일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은 유감이며, 앞으로 투명한 일처리와 주민 소통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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