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박상돈 시장, 일봉산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 기자회견 가져
[천안]박상돈 시장, 일봉산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 기자회견 가져
  • 조호익 기자
  • 승인 2020.05.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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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민간개발’ 추진 여부 ‘주민투표’로 결정될 듯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의결할지 주목돼

[투데이충남 천안/조호익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도시공원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결심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며“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봉산 도시공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이 경과하면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2017년부터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수년간 논란을 거듭하던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등 6개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 일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천안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주민투표이고,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봉산 도시공원 관련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하는 이유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며 “주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천안시의회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동의)을 거쳐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투표인명부 작성, 사전투표(6월 21~22일), 본 투표(6월 26일, 잠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 투표인이 1/3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및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오는 6월 26일(잠정)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6만6,568세대 12만8,714명이 투표하게 된다.

이제 천안시의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구본영 전시장 재임시절 천안시의회에서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직권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다.

한편, 천안시에는 일봉공원을 비롯해 모두 5개 공원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일봉공원 외 공원들은 개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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