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늦장 대응 도민들 ‘골탕’
[충남]도 늦장 대응 도민들 ‘골탕’
  • 조호익 기자
  • 승인 2020.04.06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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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하지 않아 서류 받으로 다녀야
코로나19 지원사업 건강보험 천안지사 민원인 북새통
읍면동 자동민원 발급기서 가능하지만 홍보 전혀 안돼
충남도가 행안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을 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국민건강보험 천안지사에 몰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충남도가 행안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을 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국민건강보험 천안지사에 몰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

[투데이충남 천안/조호익 기자] 충남도가 행안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지 않아 도민들이 지원서류 제출에 골탕을 먹고 있다.

천안시가 6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생활 안정자금 신청받으면서 엉뚱하게도 불똥이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로 튀었다.

시는 최근 소상공인 관련 조례개정으로 296억 원을 확보하고 업체당 100만 원,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를 개정해 113억 원을 확보하고 1인당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읍·면은 자체접수, 동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접수키로 시청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사전 공지했다.

구비서류 중 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공문에 표시해 오전부터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는 민원인 방문이 폭증해 업무가 마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기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는 당황하면서 충남도와 천안시의 늦장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코로나 19사태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인에게 직접 건강보험공단 제 증명을 발급·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각 건강보험 지사의 제 증명서 발급량이 폭증함에 따라 업무량 증가로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및 국민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제 증명 발급·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안내를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협조공문이 발송된 상태로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는 발 빠르게 신청했다.

행안부는 코로나 19 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광역단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을 하면, 행정정보 보유과에서 검토 및 협의와 보유기관에 동의를 요청한다.

이후 정보보유기관에서 검토 회신을 하면, 행정정보 공유과에서 시스템을 등록해 건강보험공단 제증명(11종)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6일 현재 충남도는 행안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정보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각 지사는 민원인이 폭증해 코로나 지역감염에 노출되기도 했다.

정부에게 5월 중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신청과 맞물려 민원인들이 건강보험료 금액 조정과 관련된 상담으로 몰려 들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건강보험 천안지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민원인들이 몰려 긴장했다”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은 읍·면·동 자동민원 발급기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천안시에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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