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100만원 지원
[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100만원 지원
  • 조호익 기자
  • 승인 2020.04.02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 현금 지급

  [투데이충남 천안/조호익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471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이달 중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원과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이번 지원에는 소상공인 중 지난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으로 지난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지난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곳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시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근거 조례가 공포되는 3일 이후 시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 등 시청 공식 SNS, 전담 콜센터,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만섭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