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공주]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0.04.0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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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 3개월간

[투데이충남 공주/석용현 기자] 공주시는 모든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6월까지 3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인 등 전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3만1083가구, 일반용 1만2503개소, 공업용 145개소 등 4만 3731가구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30% 감면된 요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로 가구 당 평균 1만9800원(총 8억730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된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3개월간의 한시적인 요금 감면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감면하지만 행정서비스는 배가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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