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03.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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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기준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고, 저출산에 고령화의 여파로 생산 가능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지난해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다.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많다. 우선 노동력의 부족이다. 안주엽(2005)은 현재 출산율이 계속되면 2년 후인 2020년에는 15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해야 할 사람보다 부양받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서도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 증가로 소비·투자 증가율          
       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내수시장이 위축된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건강보험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의 경우 15%, 2050년 21.5%로 재정 추계가 급증되고 월 소득의 3분의 1을 부양료로 내야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산의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모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가족 관련 예산 지출과 마찬가지로 GDP 중 비중이 6.8%에 달하는 정부의 높은 공교육비 지
출은 높은 출산율과 관련되고 있다. 출산 선진국의 GDP 중 공교육비 비중이 평균 6.8%이며 덴마크는 8.7%로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사교육비 비중은 2.0%로 대부분 유럽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중 사교육비 비중은 평균 0.55%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비 비중은 출산 선진국의 공교육비 비중과 유사해, 공교육비 지출의 일부가 사교육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하된다.

◈ 일본 / 남성의 장시간 노동 시정 및 육아 휴가제도 장려

일본은 2단계 아베노믹스를 위한 ‘3개의 화살’ 가운데 하나로 합계출산율(출산율)을 1.4에서 1.8로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산율 1.8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낳지 못하는 사람이 모두 낳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다.
가토 가쓰노부 의원을 1억 명 총 활약담당 상에 임명하고 50년 후에도 현재 인구인 1억 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출산 사회 대책으로 △보육원 및 방과 후 클럽 확대 등 육아 지원책 강화 △좀 더 젊은 나이에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젊은 층의 고용 등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 △다자녀가구의 유치원비 무상화 등 지원 대책을 강화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을 위해 남성의 장시간 노동 시정 및 육아 휴가제도를 장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지원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 등을 펼치고 있다.


◈ 스웨덴 / 성 평등과 일 가정 양립으로 극복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 하락의 고비를 성 평등과 일 가정 양립으로 극복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보편적 복지정책에 기반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강화로 이겨내고 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사회보장 지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게 됐으나, 신속한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을 통해 1998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됐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율이 1997년 최악의 상황 1.5명에 이르게 되었으나, 경제회복에 따라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을 제어한 결정적인 방법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48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임신휴가급여는 월평균 소득의 약 80% 수준이다.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는 120일까지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60일 동안 평균 소득의 약 77%를 간병 급여를 받는다.
16세까지 매월 17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 지급되며, 다자녀의 경우에는 추가 해까지 수령 할 수 있다.
출산 터울 혜택(speed premium)10)을 통해 다자녀 출산이 장려하고 있으며, 보육의 양성평등주의에 따라 양성평등이 육아에 엄격하게 적용된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남성이 의무적으로 2주(daddy quota)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및 여성과 동등한 양육 책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월급을 원천징수해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만약 양육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신 지급하고, 공보육 중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 시설에 투자하는 등 공보육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체보육 시설의 80%가 공공보육 시설이며, 민간시설도 공공보육 시설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다.
1~5세 아동 중 거의 90%가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10%의 아동만이 가족에 의한 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래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모든 보육 시설은 취학 전 교육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자유 유치원, 시간제 유치원, 가정 탁아 등 취향대로 부모가 선택해 탁아가 가능하다. 또한, 방과 후 학교, 패밀리홈 등 교육 탁아도 선택이 가능하다.
스웨덴에서 공교육은 종합 대학 및 의과대학 등을 포함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것 을 기본으로 교육자료,
급식 및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학부모가 일체 부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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