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민간 화장실, 남녀공간 분리
[세종] 민간 화장실, 남녀공간 분리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2.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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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접수…1,000만 원 한도 내 사업비 50% 지원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법인 소유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공간 분리와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 또는 층별 분리를 지원하고,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에는 비상벨, 폐쇄회로(CC)TV 설치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화장실 이용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대상은 2곳으로,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다음달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은 개방화장실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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