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벼·감자·양파 재배 농업인 월급제 접수
[당진]벼·감자·양파 재배 농업인 월급제 접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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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주소지 농협에 신청

 [충남투데이 당진/이지웅 기자] 당진시가 벼·감자·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추진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 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재배농가에게 수확 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로 시에서는 2017년 처음 시작됐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 하고(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시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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