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진석 예비후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천안]문진석 예비후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 조호익 기자
  • 승인 2020.02.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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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무노동 유임금 관행 및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가 잘못되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평가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발의하고 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의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가 소집됐음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 반납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 천안시민 1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 대표 발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공개 및 후원금 50% 정책개발비 사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할 것이며, 천안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천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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