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주차 단속
[예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주차 단속
  • 이예슬 기자
  • 승인 2020.02.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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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예산/이예슬기자] 예산소방서는 무질서한 주차 질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황색 복선 및 실선) 구역 내 차량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시행하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단속 대상이다.

채수철 소방서장은 “군민들의 안전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도 같다” 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내달 1일까지 단속 계도기간을 주고, 내달 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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