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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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고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 지급
비상구 불법행위 모습 / 논산소방서 제공
비상구 불법행위 모습 / 논산소방서 제공

 

[충남투데이 논산/홍석민기자] 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으로 충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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