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논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0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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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5일 이내 신청서 제출…최대 300만원 보상

[충남투데이 논산/홍석민기자] 논산시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올해 예산은 총 2400만원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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