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충남]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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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휴업 등 피해 업체 구제

 [충남투데이 충남/이지웅 기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코자 각종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도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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